경제
식약처,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든 화장품 안전 검사한다
입력 2020-05-11 11:3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과 보존제 등을 검사한다.
11일 식약처는 화장품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고 청원한 것을 채택해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함 등을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검사에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52개 제품을 수거해 피부 자극성,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 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 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이다.
pH가 3.0 ~ 9.0인지, 보존제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미생물 한도가 1,000개/g(mL)이하인지, 세균이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회수·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추천 완료된 청원 137건 중 추천 기준 수 2,000건을 초과한 청원이 검사 대상으로 채택된 것이다.
안전검사 청원과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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