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0-05-11 11:11  | 수정 2020-05-18 11:3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펴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며 "금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 하여 특고, 플랫폼노동자 및 예술인분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의 획기적인 확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 연설에 따라 정부가 밟아 나갈 후속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고 업종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8년 발의 이후 계류 중이다.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 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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