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
입력 2020-05-11 10:22  | 수정 2020-05-18 11:05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돼 이번 주 1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선고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오늘(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변론을 재개합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와 그의 변호인은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조 씨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조 씨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가족 중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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