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1~2m 띄어 앉는 `거리두기 객석제` 유예해달라" 성명 발표
입력 2020-05-11 10:02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일각에서 관객 간 1~2m를 띄워 앉는 '거리두기 객석제'를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4일 '거리두기 객석제' 등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었다.
클래식·무용·국악 등 순수공연예술 관계자들로 이뤄진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는 11일 성명서에서 "거리두기 객석제를 일괄적으로 클래식 공연에 적용할 경우, 티켓 판매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민간 공연 기획사는 공연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이를 민간 기획사 공연에 유예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공연예술은 국공립 기관의 무관중 공연 위주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전년 대비 1분기 매출액이 70~100%까지 하락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수입이 0원인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며 클래식 민간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 대한 직접 지원도 촉구했다.
협회는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연예술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3종이 도입됐지만, 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과 관련된 대관규약들은 공연장마다 다르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공연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민간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최소한의 방패막이 돼줄 수 있는 표준대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보험 시장 확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다. 협회는 "행사보험 시장이 협소한 탓에 보장 한도가 피해액에 턱없이 못 미치며, 현재 시판되는 행사보험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행사보험 시장을 확대해 불가항력에 의한 공연 취소·연기 시 기획사가 감수해야만 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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