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격리장소 한차례만 이탈해도 범칙금이 `무려`
입력 2020-05-11 09:38  | 수정 2020-05-18 10:07

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한 차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30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여섯 배 올렸다. 두 차례 위반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 차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네 차례 위반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다섯 차례 이상은 2000만원으로 현재 규칙과 같다.

법무부는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범칙금의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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