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오늘 오전 7시부터…첫주 '요일제' 진행
입력 2020-05-11 07:00  | 수정 2020-05-11 07:41
【 앵커멘트 】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오늘(11일) 오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금 이 시각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기자 】
네, 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늘(11일)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앱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와 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총 9곳인데요.

첫주인 이번 주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신청을 받아, 예를 들어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라 함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입니다.

다만, 15일까지만 요일제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개인 일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세대주는, 오는 18일부터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받습니다.

또, 지급방식을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택한 경우도 오는 18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질문 2 】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세대주 여부 등을 조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 기자 】
네, 수령 가능한 금액이나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조회는 행정안전부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난주는 요일제로 이뤄졌지만, 9일부터 요일제를 폐지해 이제는 언제든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수령 가능한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자체나 정부의 다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같은 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 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용은 신청 1~2일 후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 질문 3 】
카드 신청을 했다면 사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또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 기자 】
네, 평소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돼 충전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은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더라도 2~3일 후에야 문자로 통보됐던 것과 달리, 확인이 바로 가능해진 겁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적립도 그대로 되고, 카드 사용 실적으로 계산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매출액 제한은 없어졌고 업종 제한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억 원 미만'과 관계없이 편의점 사용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용 불가 업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 등입니다.

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점은 직영점일 경우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중교통비 사용 등도 안 되는 만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질문 4 】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부금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점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재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합니다.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자동 소멸하고, 자동으로 기부 처리가 됩니다.

즉, 신청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라도 기부할 수 있고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기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또, 지급되는 금액이 세대원 수별로 다르고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요.

지자체별로 별개의 재난지원금이 있어 중복 수령 여부가 다른 만큼, 자신의 금액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주들은 재난지원금 체크카드 사용에 수수료나 부과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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