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광역시, 이태원 클럽발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5-10 18:56 

광주광역시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0일 "지역사회 확산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고 단 하나의 감염요인까지 미연에 방지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거론된 클럽과 수면방을 방문한 사람은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치 위반 후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면서 "특히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유흥시설 701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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