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구주 카드에 포인트 지급…거주 광역시·도에서만 사용 가능
입력 2020-05-10 18:10  | 수정 2020-05-10 22:4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가구주가 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면 8월 말까지 써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자동 기부처리된다. 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면 100% 사기이기 때문에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병원, 사설학원 등에 대한 선결제는 가능하지만 할부 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침을 내놨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용·체크 카드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등 285만5000가구에 현금 1조3000억원 지급이 완료됐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주 본인이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된다.
대상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다.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제외된다.
15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되며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들이 해당되고, 화요일에는 2, 7인 사람들이 해당되는 식이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폰 또는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선불카드, 주민센터에서 신청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이용하면 사용 즉시 문자로 통보돼 이용자가 언제든지 잔액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 전월 실적 적용, 청구할인 등 사용하는 카드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충전된 금액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되는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각종 편의점·제과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점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있는 서울에서는 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 8월 말까지 안 쓰면 자동 기부
또 해당 광역 시도 단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거주자가 충전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서울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지원금 신청이 한 번 완료되면 다른 카드사로 변경할 수 없다. 또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인터넷주소 링크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제3자와 주고받는 등 부정유통하거나, 가맹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른바 바가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할부가 아닌 무조건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하다.
[박승철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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