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산 정비창 용지 인근 거래허가 구역으로 추진
입력 2020-05-10 17:24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가격 급등 지역은 공공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5·6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적극적으로 투기 대응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인근 재개발구역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개업소 문의가 잇따르고 호가가 상승할 조짐이 보이자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시사했듯이 발표 후 투자심리가 꿈틀거리는 용산 정비창 용지 인근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정비창 용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고 용산 정비창 용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 차원에서 해당 용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지난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에 따른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하고도 곧바로 중도위 심의를 거쳐 개발 대상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로만 사용하고,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만, 상가는 자가 영업에 나설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미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 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상시 체제로 가동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도 투기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하면 곧바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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