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클럽 관련 대전·충남·세종 34명 '음성'…104명 검사 중
입력 2020-05-10 17:12  | 수정 2020-05-17 18: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 등을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대전과 충남, 세종 주민이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34명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나머지 104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10일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검체를 채취한 대전시민은 모두 5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6명에 이어 이날 34명이 추가됐습니다.

50명 중 5명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8명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27명은 이태원 클럽 인근 업소를 방문했다며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전날 검체를 채취한 1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음성 판정자들도 앞으로 14일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날 추가된 34명에 대해서는 검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충남도민도 전날 16명에 이날 58명이 추가된 가운데 전날 16명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시민 14명 중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충남 58명과 세종 1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밤부터 이달 6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거듭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대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유흥시설 303곳(클럽 7, 유흥주점 283, 유사 감성주점 13곳)에 대한 점검을 주 2회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도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도내 1천259개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 치료비와 방역비 등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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