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력적인 소녀`라며 학생 사진 공유한 교수…법원 "성희롱 해당"
입력 2020-05-10 11:34  | 수정 2020-05-17 11:37

학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을 공유했더라도 '매력적인 소녀(Charming Girl)'라며 외모를 평가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서울 지역 사립대 조교수 A씨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심사위 결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 게재하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Charming Girl)을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처럼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언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조교수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학생들이 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제목을 붙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사진 공유는 학생을 홍보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며 교원소청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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