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바이오 1년6개월 수사 막바지 총력… 이재용 처분 여분 주목
입력 2020-05-10 09:18  | 수정 2020-05-17 10:0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놓고 1년6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52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만 남은 셈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실무자부터 삼성의 전·현직 고위급 임원까지 관련자 수백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공개소환 전면 폐지로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이후 약 3년3개월 만입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사기 혐의는 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삼성물산의 회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도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획한 일이라고 의심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서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협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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