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 손님에게 '커플룩' 여성 원피스를…대법 "음란행위 알선"
입력 2020-05-08 08:23  | 수정 2020-05-15 09:05

남자 손님들에게 원피스로 갈아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업소 운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36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0월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소위 여성 종업원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헐렁한 여성용 원피스를 소위 '커플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여성 종업원 3명의 접객을 받던 중 경찰의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을 음란행위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님이 접객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일 뿐 A 씨가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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