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에게 산 아파트 엄마에 전세…국세청, 역대급 세무조사
입력 2020-05-07 19:31  | 수정 2020-05-07 20:59
【 앵커멘트 】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탈세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무더기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돈 한 푼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람도 91명에 달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 30대 남성.

친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산 뒤 이를 다시 모친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변칙적인 부동산 거래에 온 가족이 동원된 셈입니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한의사는 이와는 별개로 현금 매출을 ATM 기기를 이용해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해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이처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중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탈세 의심 자료) 분석 결과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를 통한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편법증여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517명의 주택 취득 자금은 7,450억 원.

이 가운데 무려 70%가 빚이었고, 자기 돈 한 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91건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은 날로 지능화하는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등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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