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에겐 더 가혹"…코로나19 속 소외받는 이주노동자
입력 2020-05-07 19:30  | 수정 2020-05-09 20:14
【 앵커멘트 】
코로나19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노동자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재난은 똑같이 겪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데다 자가격리라도 하게 되면 한 달 월급을 격리비용으로 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미나는 코로나19 안전문자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글로만 서비스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미나 / 캄보디아 국적 이주 노동자
- "뜻을 몰라요. 메시지 다 몰라요."

이주노동자가 느끼는 소외는 언어장벽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시 캄보디아 국적의 한 여성은 지난 1년 동안 일한 경기도 연천의 한 농가를 내쫓기다시피 그만둬야 했습니다.


내과 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 사업주가 외출을 일체 금지한 탓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 "만약 나가면 돌아오지 말라고 일 못 시킨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는 치료를 받아야 해서 할 수 없이…."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실직과 무급휴직 등으로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많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외국인 긴급지원대상자는 한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정부가 정한 모든 세금을 이주 노동자들이 내고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주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도 문제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재입국한 이주노동자만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국내에 거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이찬 / '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
- "고용주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시설 격리는) 하룻밤 머무는 데 10만 원짜리라고 하면 자기 한 달 월급이에요."

코로나19로 소외받는 이주 노동자들, 이제는 이들의 딱한 처지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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