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노동부, 4년 만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특별 안전점검
입력 2020-05-07 17:58 

올 들어 근로자 3명이 숨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7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고용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6일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의 안전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면 조사는 4년 만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조사관들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은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나 조사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부산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크다보니 조사 규모는 어느정도 크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상황을 봐서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실시됐던 가장 최근의 특별감독은 2016년 4월 말 있었으며, 당시에는 조사인원으로 35명이 투입돼 위반사항 253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에만 근로자 3명이 연이어 작업 중 목숨을 잃자 결정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1명만 숨져도 '중대재해'로 규정하는데, 현대중공업은 1년 내 3명 이상이 숨지면서 특별감독 요건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2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숨지고, 지난달에는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 2명이 연이어 문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자체적으로 울산조선소에서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전체의 안전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독 조사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조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었던 해당 작업만 중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기관장에게 사업장 전체의 영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근로자 2명 이상이 숨지거나, 누출 및 화재 폭발 등의 경우로 한정해 현대중공업 사고 3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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