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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살린 언택트 박람회…그 뒤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입력 2020-05-07 17:46  | 수정 2020-05-07 19:22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정부 부처가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도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후에 문제가 될 행정을 무조건 기피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부처와 감사원의 이 같은 '협업' 사례는 향후 긍정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인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온라인 개최와 관련해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지난 3월에 신청했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관료, 기관 등이 특정 사안에 대해 미리 '면책'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염려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금융위는 당초 예정됐던 오프라인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도 예산 집행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당초 핀테크 박람회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전시·회의를 대행하는 PCO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행사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해당 PCO 업체는 시름이 깊어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수주에 성공한 행사까지 취소되면 경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의 딱한 사정을 들은 금융위는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해당 PCO 업체에 온라인 박람회 행사 주관을 맡기는 '아이디어'를 냈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금융위는 해당 행사에 약 1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예산이 '핀테크 박람회'로 사용처가 특정돼 있어 이를 온라인 박람회에 투입했다가는 자칫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질의에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가 승인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은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감사원 회신에 어려움을 겪었던 PCO 업체도 한숨 돌리게 됐다. 당초 예산보다 적은 7억~8억원대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수수료 수입은 '가뭄의 단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사례처럼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정부 부처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 건이나 수출입은행이 '수출성장자금'을 대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등도 사전 컨설팅으로 미리 면책받은 조치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도 사전 컨설팅으로 면책을 적용받았다.
[김성훈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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