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또 1등의 비극? 남편 둔기로 숨지게 한 50대 아내에 중형 선고
입력 2020-05-07 17:18  | 수정 2020-05-14 17:37

부부싸움을 도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가 1년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자 나쁜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살인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평소 남편의 별다른 벌이가 없어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힘겹게 생활을 해오던 중 행운이 찾아왔다. 지난 2019년 1월 남편 B(58)씨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좋지 못했다. 남편은 복권에 당첨된 이후 지난 1년간 아내인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장모를 공경하지 않는 등 태도가 달라지면서 부부간에 말다툼이 잦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땅문제로 크게 싸웠다. 남편이 자신과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구입하면서다.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남편 B씨는 망치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자신을 망치로 위협하는 남편의 손을 깨물어 망치를 뺏은 후 머리를 20여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말다툼 도중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이를 막고자 망치를 빼앗아 휘둘렀다며 자신의 정당방위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망치로 얻어 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확고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잔혹하게 살인한 건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나쁜 감정이 쌓인 상황에서 벌인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이지 방위의사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 A씨가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황도 있으나 이같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