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中 이어 헝가리도 `韓기업인 격리 없이 입국`
입력 2020-05-07 16:38 

헝가리가 한국 기업인에 대한 예외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중국에 이어 우리 기업인 예외입국이 제도화된 두번째 사례다.
외교부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6개 나라에 대한 기업인 입국을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해당국은 한국을 포함해 체코·폴란드·독일·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다. 한국을 제외한 5개 나라는 모두 헝가리 인근에 위치한 국가로, 역외국으로선 한국이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헝가리는 우리나라가 최대 투자국인데 그런 점도 감안됐다 볼 수 있겠다"며 "이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500명의 기업인들이 입국한 바 있는데 전면 허용으로 훨씬 입국이 자유로워질 듯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중국 입국 과정에서 요구되는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의무 등의 절차도 필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인의 검역 관련 애로 사항이나 입국 후 활동 등에서 큰 개선이 기대된다.

예외입국을 허용한 관련 법령은 4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5월 4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있다"며 "4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과 헝가리를 잇는 항공편이 모두 끊겨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외교 당국자는 "항공편이 어려운 부분으로, 카타르 도하 등에서 돌아들어가는 비행기도 없다고 한다"며 "어렵지만 우회로 등을 찾아서 입국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첫번째로 한국 기업인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중국에서는 3일부터 기업인이 입국하기 시작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난징 지역에 LG그룹 출장단 252명이 입국해 지정된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음성 판정이 나온 기업인은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7일까지 기업인을 위주로 한 필수 인력의 입국 지원은 11개국에 걸쳐 5081명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