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부, 정경심 해명에 의문 제기
입력 2020-05-07 15:11  | 수정 2020-05-14 15:37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정 교수 측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7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4일 제출받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설명한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16일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하자 재발급을 문의해 이튿날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은 표창장을 수령했다"며 "같은 날 최성해 전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표창장 발급 경위를 설명했다.
또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문서 기안은 교직원이 했지만,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며 "본인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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