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성폭행 가담`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입력 2020-05-07 15:10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