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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현장]정준영·최종훈, 성폭행 피해자 합의→항소심 선고 연기…형량 영향 미칠까
입력 2020-05-07 15: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던 기일 당일 전격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주요 선고 연기 배경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 정준영과 최종훈의 담당 변호인은 6일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최종훈과 김모 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번 사건의)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특수하거나 예외적으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모가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모, 권모가 합의를 위한 선고 연기 신청을 했으며 피해자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며 "동의가 있으니 연기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재판부는 정준영 측 변호인이 계속해 주장해 온 불법적으로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적으로 구하기로 했다. 실제 정준영 사건은 휴대전화 수리 과정에서 빼돌려진 정보가 공익제보 형태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가 위법한 경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적극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위법하게 수집한 게 아니고, 업무 미숙이나 착오 등의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베재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혐의에 대해) 진술했을 경우 완전히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진술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검사,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에 운동화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에 나선 최종훈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선고 연기 배경을 경청했고, 최종 연기 선언에 최종훈은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다.
정장 차림에 무표정하게 공판에 나선 정준영은 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목례를 하고 덤덤하게 퇴장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5인 전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연기된 최종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불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례가 이번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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