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보수단체 대표, 1심에서 벌금형
입력 2020-05-07 14:34  | 수정 2020-05-14 15:05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늘(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파성이 높은 SNS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2016년 10월 백씨 딸이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백씨 유족은 장씨 등이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