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건 훔치다 붙잡힌 70대 남성,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입력 2020-05-07 14:33  | 수정 2020-05-14 15:05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힌 70대 남성이 경찰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들이 이 남성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두는 등 피의자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인천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인 A 씨는 이달 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도로를 달리던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손목과 복부 등을 자해해 다쳤습니다.

그는 순찰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3시쯤 십정동 한 슈퍼마켓에서 소주 등을 훔치다가 업주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순찰차에는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A 씨를 뒷좌석에 홀로 있게 했습니다.

A 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으며 주머니 속에 감춰놓은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들이 A 씨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가 순찰차 안에서 흉기를 소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A 씨를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있게 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소지품 검사나 피의자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A 씨가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순찰차에 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달 2일 오후에는 검찰 수배를 받는 55살 B(여)씨가 체포돼 인천시 서구 심곡동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대기하다가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이 체포한 수배자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유족 측은 몸이 안 좋은 B씨를 경찰이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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