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세청 "탈루의심 부동산 취득자금 중 70%가 빚…517명 세무조사"
입력 2020-05-07 14:21 
건설업자인 부친 A가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자녀B와 공동명의(50%)로 등기해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케이스 [자료 = 국세청]

30대 직장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실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갔다.
연소자인 자녀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케이스 역시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고가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건 등이다. 자기 돈 한푼도 없이 고가부동산을 매입한 건수는 91건이나 있었다.
이번 세무 조사대상에는 앞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의 이름이 올라갔다.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고가 전세를 얻은 146명도 포함됐으며,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60명)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32명)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의 조사를 받는다.
[자료 = 국세청]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을 검토한 바,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의 경우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 비중이 10% 이하인 거래가 186건으로 22.3%에 달했고,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취득금액 576억원, 건당 6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3월 13일 이후 계약 거래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의무화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성실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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