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
입력 2020-05-07 14:10  | 수정 2020-05-14 15:07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도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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