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서 홀로 출산한 임신부, '119 구급활동일지'로 출생 확인
입력 2020-05-07 10:56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홀로 출산한 임신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8월 21살 임신부 A씨는 갑자기 산통을 느껴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도착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법령상 출생증명서가 없인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도 직접 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출산을 도와주거나 직접 목격한 이도 없어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법원에 소방 당국의 활동일지를 첨부해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A씨의 경우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아이의 출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단 측의 도움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A씨는 의료보험을 적용 받아 병원비 부담이 경감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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