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영·최종훈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땐 징역 6년‧5년
입력 2020-05-07 07:32  | 수정 2020-05-14 08:05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오늘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 모 씨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집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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