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제자에게 女모델 가슴사진 보내며 한 말이…
입력 2020-05-03 15:13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와 사진을 보낸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40·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교사는 모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 여학생은 같은 고교 1학년생으로 사제지간이다.
2018년 3월 말 A 교사는 피해 여학생에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여성 모델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생략)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속한 여러 단어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
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생식기를 찍어 전송하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보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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