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법원 "치밀한 범행"
입력 2020-04-24 19:30  | 수정 2020-04-24 20:12
【 앵커멘트 】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상 남편만이 저지를 수 있는 치밀한 범행이라며 남편을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난 모자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남편 조 모 씨.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는 남편이 범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9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5분 사이에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의 범행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을 보면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고,

부검 결과 최종 식사 후 6시간 내 사망했는데 이 사이 피고와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 CCTV 등을 미뤄볼 때도 남편 외에 제3자의 침입을 추정할 증거는 없었고,

범행 후 세차와 이발, 목욕 등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한 점, 모자 장례식에서 전혀 울지 않고 빨리 자리를 뜬 점 등도 정황 증거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유족
- "너무 연약한 어린 아이와 여자 엄마를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고 끝까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저희 유족으로서는 사실은 한으로…."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범행이라며 조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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