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국기업의 무늬만 '권고사직'…근로자 피눈물
입력 2020-04-24 19:30  | 수정 2020-04-25 10:09
【 앵커멘트 】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으면 직원들 심경이 어떨까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졌을 때 유니클로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신성통상 근로자들에게 닥친 일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의류브랜드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은 이달 초 직원 2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습니다.

형식은 권고였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 인터뷰 : A씨 / 신성통상 전 근로자
- "이미 명단을 받아 작성하고 저한테는 사인을 하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 거절하기는…."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에 직원들은 마음의 준비도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사태 당시 애국기업으로 주목받았던 회사였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 인터뷰 : A씨 / 신성통상 전 근로자
- "애국 마케팅으로 이미지를 바꿔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렵다고 대거 감원하는 건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 측이 절차가 까다로운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강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최혜인 / 직장갑질119 노무사
-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좀 더 손쉽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이에 대해 신성통상 측은 당사자에게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일방적인 해고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이권열 기자, 양희승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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