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무죄 석방…법원 "결백한 건 아냐"
입력 2020-04-24 19:30  | 수정 2020-04-24 20:09
【 앵커멘트 】
가수 승리의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 유착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승리 / 가수
-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 인터뷰 : 정준영 / 가수
-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가수 승리의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승리와 공동사업자인 유 모 씨의 주점에 대한 경찰 단속 내용을 유 씨에게 전달하고,

특수잉크 제조업체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 등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정보는 이미 알려졌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면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 인터뷰 : 윤규근 / 총경
-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진행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억지 기소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굳건함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