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괴리율 폭격` 원유 ETN·ETF, 30% 기준 넘으면 3일 거래정지 된다
입력 2020-04-24 18:23 
사상 초유의 유가 폭락에 관련 상장지수증권(ETN) 및 상장지수펀드(ETF) 의 괴리율이 위험수준에 도달하자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 카드를 들었다.
한국거래소는 원유 선물 ETN과 ETF의 기초지표 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30% 이상 커지면 3일간 매매거래 정지한 후 단일가매매로 거래를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의 관련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에 따라 앞으로 모든 ETN·ETF 종목은 괴리율이 20%를 넘길 경우 거래 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바뀐다.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정상화되면 단일가매매가 해제되고 일반 접속거래 방식으로 돌아간다.
괴리율 정상화의 기준은 국내 기준 기초자산이 코스피200 등은 6% 미만, 해외시장 상품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등의 경우는 12% 미만이다.
앞서 거래소는 괴리율 상승으로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 ▲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 QV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 등 레버리지 WTI 선물 ETN 4개 종목에 대해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해당 종목들은 오는 27일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재개된다.
또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1억주 총 1조원 어치를 24일 추가 상장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종목의 유동성공급자(LP)인 자사가 보유한 수량이 현재 고갈된 상태여서 거래 재개를 위해 추가 상장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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