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 11조2천억원으로 확대"
입력 2020-04-24 16:57  | 수정 2020-05-01 17:05

정부는 오늘(24일)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원에서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이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추경에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는 1천478만 가구에서 2천171만 가구로 증가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존의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회성으로 정부는 "금번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일정기간 이내에 소비해야 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이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기부한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에는 고용유지, 근로자생활안정, 긴급일자리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부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전에 기부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세액공제와 기부시스템 구축 등 기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 '소득 하위 70%' 에서 '100%'로 지급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과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주장, 국민의 기부재원이 고용지원 등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와야 하고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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