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4-24 16:27  | 수정 2020-04-25 16:37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인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A씨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조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재판부는 열거했다.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로 '진범', '재심', '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한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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