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에 음란행위 지시해 영상물 제작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0-04-24 15:35  | 수정 2020-05-01 16:05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행위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내려 받아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채팅방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1천54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한 세종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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