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될 수 있다
입력 2020-04-24 15:26  | 수정 2020-05-01 15:37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그렇 지 않을 경우 최고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우선 입주자(소유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아닌 사용자인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번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번째 선출공고에서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정 법률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세입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주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주택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며 주택관리사를 별도 채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가구 이상(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인 경우),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만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으나 이날부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