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스터리 `부천 링거 사망 사건`…법원, 여자친구에 살인죄 인정
입력 2020-04-24 15:10  | 수정 2020-05-01 15:37

모텔에서 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맞고 숨진채 발견된 일명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간호조무사 A씨(32·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동반자살 미수를 주장해온 A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느냐는 것.
A씨는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모텔방 침대에 누워 B씨와 나란히 발견된 A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A씨는 남자친구가 빚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고, 사랑하는 마음에 동반 자살을 결심해 링거 바늘을 함께 꽂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의 바늘이 빠져 살았다고 주장해 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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