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변경 기준 합리화
입력 2020-04-24 15:08 
개선 기준 적용 역세권 분석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자들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개선안'을 24일 밝혔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역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 역세권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다.
청년주택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자료 제공 = 서울시]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로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대지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울시내 역세권의 70% 이상이 중심지 체계에 포함되는 만큼 실질적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쉬워지게 된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을 통해 중심지 역세권에 해당되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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