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한다
입력 2020-04-24 15:08 

질병관리본부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80㏄) 기준 총 유핵세포 수가 8억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등은 부적격 제대혈로 판정된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은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서울시 제대혈은행 등 9개 제대혈 은행이 공급 신고 없이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수 등록함에 따라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안에 고유번호, 총 유핵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계획 등을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 연구 등을 위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서도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 등을 30일 안에 폐기하고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 진단과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의학적 연구와 의약품 제조, 임상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해 1000유닛(한사람 탯줄 속 혈액으로부터 수집된 제대혈 1팩 단위·25㏄) 내외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질병 치료제 개발 등 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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