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연구심의 절차 1주일 내로 단축한다
입력 2020-04-24 15:08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면 개별 연구기관마다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1∼2개월 소요되던 IRB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24일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지원단) 1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계부처 차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한 지원단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산·학·연·병 합동회의' 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따르면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 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신약 개발 13건 등을 포함해 치료제 분야에서 총 20여 건의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분야에서도 10여 건 이상 다양한 후보물질 개발이 논의돼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용 IRB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대한 IRB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정보나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 IRB를 활용하면 기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길게 소요되거나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공용 IRB는 우선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받아 신속 처리하고기로 했다. 5월 중에는 산하에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이 1~2개월 소요되던 IRB 절차는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IRB 심의 면제 지침도 마련해 다른 IRB에서도 신속한 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국내 치료제·백신과 방역물품, 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청사진도 수립하기로 했다. 해당 청사진은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와 일정, 규제 신속지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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