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3장`…대리구매는 5부제 적용 완화
입력 2020-04-24 13:47  | 수정 2020-05-01 14:07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대리 구매의 경우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하고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 27일부터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제한된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이 방안을 5월 3일까지 1주일간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하되,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 '1인 2장'으로 원위치한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대해서는 5부제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정부는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을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참전국은 22개국이며 당시 참전용사수는 195만여명에 달한다.
나아가 국제항해선박 선원용(2차) 마스크 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마스크를 보다 편리하게 사서 사용할 수 있게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