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로 스트레스"…3살 원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입력 2020-04-24 12:49  | 수정 2020-05-01 13: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아 모집이 안 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세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 어린이집에서 휴대전화로 3세 원아의 머리와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2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도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 폐쇄와 A씨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2년의 행정 조처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달 3일 경찰에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코로나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 어린이집에 적응 기간을 포함해 16일간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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