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징계 10년 후 성추행도 징계…법원 "이중징계 아냐"
입력 2020-04-24 11:31  | 수정 2020-05-01 11:37

성희롱과 폭행 사건이 같이 벌어졌을 때, 회사가 폭행을 이유로 징계했어도 10년 뒤 성희롱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방송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폭행 관련 규칙 위반이었고, 성희롱까지 징계했다면 이같이 가벼운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도 제재 필요성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2008년 2월 A사의 인터넷 게시판에 PD B씨가 외주 작가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접근한 뒤 작가가 피하자 마이크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글이 올라왔다. A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에 근신 15일을 의결했다. 2018년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이 다시 올라오자 A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6월 정직 6개월 처분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A사의 재심판정을 기각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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