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서 따진다
입력 2020-04-24 11:28  | 수정 2020-05-01 12:05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은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한 경우 이를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화가와 조수의 구별 기준 ▲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 조씨가 직접 제작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인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본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러나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조 씨 양측 의견을 들어 예술 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쟁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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