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억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0-04-24 10:56  | 수정 2020-05-01 11:05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26살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62살 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신 씨의 부인 61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처럼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천만 원으로 적시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천만 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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