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분 위장 잠입수사로 제2 'n번방' 막는다
입력 2020-04-24 09:46  | 수정 2020-04-24 11:24
【 앵커멘트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관이 어린 아이인 척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범인을 잡는데는 효과적이어서 합법적인 잠입수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내 이름은 스위티입니다. 저는 10살입니다."

이 가상의 필리핀 소녀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성착취범은 두 달 동안 1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004년 호주에서는 13세 여자 아이로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착취를 시도한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동안은 국내 여건상 시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대부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왜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하느냐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천착되는 거죠. 법원에선 10건 중에 7건은 날리는 거예요."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먼저 법적으로 허용되는 잠입수사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정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위장한 경찰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