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든 성범죄물 소지만 해도 처벌…'얼씬도 하지 마라'
입력 2020-04-24 09:46  | 수정 2020-04-24 11:23
【 앵커멘트 】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거론된 대부분의 내용을 망라했는데 핵심은 성인 대상뿐만 아니라 아동 성범죄물 근처에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초점은 수요 차단에 맞춰졌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제작이나 판매·구매 등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합니다.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 자체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온라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범죄로 이어진 사례에 비춰,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준비나 모의만 해도 처벌합니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높입니다.


성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합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등 가해자 신상공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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