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차인 보호 나선 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입력 2020-04-17 17:34 

법무부가 합리적인 임차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설치 △표준계약서 개편 등이 담겼다. 신설되는 임대차위원회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범위를 심의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10~15명의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이 참여한다.
6곳에 그쳤던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도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진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만 조정위원회가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절차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 서식을 정하면서 표준계약서에 부동산시장 현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서민·영세상인 등 임차인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는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임대차보호법의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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