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특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입력 2020-04-17 16:38  | 수정 2020-04-24 17:0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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